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무라비 법전 (문단 편집) ==== 의사 ==== 보면 알겠지만 의사는 자신이 치료해준 사람의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. 물론 이로 인해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치료하는걸 더 선호했겠지만[* 같은 질병을 치료했을때 평민보다 귀족에게서 두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다. 귀족 한명 치료하면 평민 두명분의 값을 받으니 같은 질병이면 귀족을 치료하는걸 선호했을 것이다. 그러나 반대로 의료사고시 배상해야 하는 비용도 더 컸으니 마음놓고 선호하긴 힘들었을 수도 있다.] 의의를 따져보면 계급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미리 정해두어 평민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게 하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다. 그리고 진료를 하면 바로 그 댓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, 성과를 내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. 현대의 의료행위는 원하는 결과발생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댓가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.[* 예를 들어 어떤 수술이든 성공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치료비가 발생한다.] 이는 당시의 진료행위의 성공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임을 추정할 수 있다. * 215조~217화 - [[의사]]가 [[안과]]수술을 하여 성공적으로 치유하면 다음의 보상을 받는다.[* 의료와 관련된 조문 중 안과 진료에 대한 조문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안과 치료의 위상이 매우 드높음을 알 수 있다. 이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인데, 시각을 상실한 자는 가장 높은 장애등급에 해당한다. 육체노동에의 의존도가 높은 고대 사회에선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.] * 귀족일 경우: 은 10 셰켈 * 자유인일 경우: 은 5 셰콀 * 누군가의 노예일 경우: 은 2 세켈 * 218조 - 의사가 사람에게 수술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, 혹은 수술칼로 사람의 각막을 절개하여 사람의 눈을 못쓰게 하였으면, 그의 손을 자른다. * 219조 - 의사의 수술로 노예가 죽었으면, 그는 같은 값의 노예로써 배상한다. * 220조 - 만약 그가 노예의 각막을 절개해 눈을 못쓰게 했다면 그는 노예 값의 반을 배상한다. * 221조~223조 - 의사가 부러진 뼈나 상해를 입은 부위를 치료하면 다음의 보상을 받는다. * 귀족일 경우: 은 5 셰켈 * 자유인일 경우: 은 3 셰켈 * 누군가의 노예일 경우: 은 2 셰켈 * 224조 - [[수의사]]가 [[당나귀]]나 [[소]]에 대한 중대한 수술을 해 치료시킬 경우, 가축의 주인은 은 1/6 셰켈을 치료비로 지급한다. * 225조 - 만약 그가 당나귀나 소를 죽게 했다면 가축 주인에게 가축 값의 1/4를 배상한다. * 226조 - [[이발사]]가 노예의 주인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노예의 표시를 자르더라도 그 노예는 팔릴 수 없으며 그 이발사는 손을 자른다. [* 이를 통해 낙인 등의 잔인한 방식이 아니라 특정한 머리 모양으로 노예임을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.] * 227조 - 누군가 이발사에게 부탁해 노예가 아닌자에게 노예의 표시를 만들 경우 그것을 부탁한 자는 처형하고 그의 집에 매장한다. 이발사는 "내 의도적으로 그에게 노예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."라고 맹세해 죄에서 벗어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